법인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대표자나 직원이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출 목적과 거래 내용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도 발급 종류만으로 개인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쓴 지출인지 확인하고, 영수증·결제내역과 업무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 용도로 쓴 지출이라면 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바꾸더라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비용 처리했다면 해당 지출의 사용처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해 회계처리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