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은 실제로 채용에 응모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지원 방식에 맞는 자료를 실업인정 신청 때 제출하거나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해 구인에 응모한 경우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용공고를 보기만 한 경우와 실제로 지원한 경우는 다릅니다.
지원 방식별로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료에는 지원한 회사·채용공고·지원일·지원 완료 사실이 드러나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 캡처만으로 충분한지 등은 자료의 내용과 실업인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증빙이 불분명하면 관할 고용센터의 안내를 따르세요. 실업인정 때는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을 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의 실업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유형과 회차별 안내에 따라 요구되는 활동 횟수·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