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의 업무량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진단 결과와 건강상태를 살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야간근로 제한·작업전환 등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 측정 또는 시설·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입니다.
조정은 보통 다음과 같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진단에서 야간근무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소견이 있거나 야간근무 중 증상이 생겼다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와 야간근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보건의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검토하고 작업배치·작업전환·근로시간 단축 등 건강보호 조치를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법에 모든 야간근무자의 업무량을 일정 비율로 줄이거나 일괄적인 야간근무 상한을 두는 기준이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정의 종류와 범위는 건강진단 결과, 의사의 소견, 업무 내용과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는 야간근로 제한에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건강상 사후관리와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