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지분의 시가는 공동사업의 법적 형태와 거래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공동사업 지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평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사업의 권리·지분을 넘기는 거래라면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살피고, 그 가격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하는 가격입니다. 실제 거래가액이 있더라도 형제 등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로 가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한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은 때 거래가액이 시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 기준은 공동사업 권리 자체가 아니라 비상장주식 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상 가격을 설명할 자료로는 다음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거래가격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자료만으로 특정한 평가방식이 자동으로 법정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권리만 넘기는지, 사업용 재산의 지분도 함께 이전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체가 법인이어서 실제 거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별도 평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대 3으로 계산합니다.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적용하는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짧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등 시행령상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증여 목적의 평가라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고, 해당 재산의 평가기간 내 매매·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은 상속은 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는 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 공동사업 권리인지 비상장주식인지 먼저 확정한 뒤, 계약서·회계자료와 거래가격 산정 근거를 맞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자료의 자산·부채와 손익분배비율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