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는 주거공간을 사무실처럼 이용하는 업종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고 그곳에서 실제 영업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업종의 시설·인허가 요건과 건축물의 용도, 실제 영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의 고객 방문, 재고 보관, 제조시설이나 영업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개발, 번역·저술, 디자인, 경영자문 등 사무 중심 사업은 아파트에서 업무를 하며 등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도 재고나 작업시설을 두지 않고 사무업무만 하는 형태라면 검토할 수 있지만, 취급 품목에 별도 영업신고나 시설기준이 있으면 그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반대로 음식점·숙박업·제조업처럼 현장 시설이나 위생·안전 기준이 필요한 업종은 일반 아파트에서 실제 영업하기 어렵거나 별도의 인허가·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더라도 해당 장소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며,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사업장을 등록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첨부서류에 포함됩니다. 먼저 건축물대장과 업종별 인허가 요건을 대조한 뒤, 실제 영업 방식이 주거용 건물에서 가능한지 관할 허가권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