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근로시간을 입증하려면 출장 지시·일정, 실제 업무 수행 및 이동·대기 상황, 회사의 지휘·감독 여부가 함께 드러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서류 하나만으로 근로시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료를 서로 대조해 실제 근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해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통상 그 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하는 업무라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그 업무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합의한 시간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중 실제 시간을 산정할 수 있었는지도 기록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자료를 모을 때는 날짜별로 ‘출발·도착 시각, 실제 업무, 대기, 휴게, 회사의 지시’를 간단한 표로 정리하고 원본 메시지·파일은 보존하세요. 기록이 서로 다르면 그 이유도 메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장 밖 근무가 잦다면 회사의 근태기록과 출장 관련 기록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