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이나 작업공정이 새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첫 측정을 해야 하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합니다.
다만, 측정 결과에 따라 주기가 짧아지거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연 1회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대상이 된 경우에는 첫 측정을 먼저 30일 안에 하고, 이후 측정 결과와 공정 변경 여부를 확인해 정기 주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측정 후에는 결과보고서와 결과표를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분석·평가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로 신고해 제출기간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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