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치과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지는 사업자등록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건축물의 용도와 적법성,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주거용 아파트라면 곧바로 치과를 열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치과를 개설하려는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그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더라도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건축물 요건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축 상태를 확인한 뒤, 관할 건축 허가권자에게 치과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 요건을 확인하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개설하면 의료기관 폐쇄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도시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벌칙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과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 절차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