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80만 원을 부모님에게 받아도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고 부양을 위한 통상적인 지원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라고 적어 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부양을 위해 보내고, 받은 돈을 식비·주거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바로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달 80만 원이라는 금액만으로 과세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증자의 소득·재산과 부모님의 부양 상황, 실제 사용처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반대로 본인에게 생활비를 감당할 소득이 충분한데 돈을 받거나, 생활비 명목의 돈을 쓰지 않고 예금·적금으로 모으거나 주식·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면 그 금액은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체 메모보다 실제 자금 흐름과 사용처가 중요하므로, 생활비로 지출한 내역과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될 수 있으며, 이전에 같은 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으면 함께 고려합니다. 이는 생활비 비과세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