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에서 보험별 납부내역이나 납부확인서를 월별로 조회하면 몇 월분 보험료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날짜와 보험료가 부과된 월은 다를 수 있으니, 내역의 ‘보험료 부과월’ 또는 ‘고지월’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3월분 보험료를 4월에 납부할 수 있으므로, 통장에서 빠져나간 날짜만으로는 몇 월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그 달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따라서 납부일이 4월이어도 3월분일 수 있습니다.
개인 가입자라면 개인으로 로그인해 조회하고, 사업장 보험료라면 사업장 로그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화면에서 해당 월이 보이지 않거나 체납·정산 내역과 헷갈리는 경우에는 고지내역과 납부확인서를 함께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