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가 없고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면, 실제로 받은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 대상 상가 임대료가 월 110만 원이고 계약서에 세금 구분이 없다면, 공급가액은 110만 원 × 100/110인 1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나머지 10만 원은 그 금액 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았더라도 과세 대상 임대용역의 신고·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 문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 간 합의, 청구서·세금계산서 등 거래 자료를 종합해 부가가치세가 임대료와 별도였음이 분명하면 실제 약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료와 세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포함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받은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주택 임대 등 해당 임대용역 자체가 면세라면 이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 계산에 이 기준을 준용하지만, 최종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의 별도 계산 방식에 따르므로 공급가액 역산과 납부세액 계산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의 임대료 금액,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표시, 실제 청구·수납 내역을 함께 확인해 신고 금액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와 별개로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