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는 다른 사람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범행을 더 쉽게 하도록 돕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거나 사기를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계좌 제공·피해금 인출이나 전달 등으로 범행을 도왔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고, 고의는 직접 인정되는 말이나 자백이 없어도 관련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채용 경위, 업무 지시 내용, 보수 수준, 연락 방식, 반복 여부 같은 구체적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계좌나 카드 등을 넘기거나,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는 행동은 상황에 따라 방조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도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 중이거나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공고, 메신저 대화, 업무 지시, 입출금 내역, 급여 약정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보존하세요. 진술하기 전에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본인이 알았던 내용과 알지 못했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적용과 처벌은 가담 시점·역할·인식 정도와 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