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보다 공제액 합계가 크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액을 환급받거나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관련 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의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납부세액까지만 공제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 전 납부세액이 3만 원이고 공제액 합계가 4만 원이면, 3만 원까지만 공제되어 납부세액은 0원이 되고 나머지 1만 원은 소멸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각 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