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교육도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사실상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교육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이라는 명칭이나 입사 시점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시간인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일을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실제 운영 모습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 한도 판단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 기준은 휴게시간을 뺀 1일 8시간·1주 40시간이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규정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 안내문·출결기록·불참 시 불이익 안내, 교육시간표, 교육 중 수행한 업무 자료 등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면 실제 강제성과 회사의 통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