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취득세 등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특약을 지키지 않았다면, 특약의 문구와 실제 납부 여부에 따라 약정한 비용의 지급 또는 그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비용 부담을 정하는 약정이지만, 세무관청에 대한 납세의무자까지 바꾸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세금이라면, 매도인과 다투는 동안에도 신고·납부를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인이 먼저 납부했다면 영수증과 이체내역을 보관한 뒤 특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직접 납부하기로 한 약정인지 매수인이 납부한 뒤 정산하기로 한 약정인지에 따라 청구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손해배상 청구에는 행사 시기와 소멸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적용 기간은 거래의 성격과 청구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