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부가가치세 면세인 의료비라면,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신고의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통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면세 거래에는 공제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에 사용한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세 의료비 영수증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이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에 넣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를 신고에서 제외한 것이 매입세액 공제 누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전액 면세 의료비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에서 빠진 것만으로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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