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2018년 9월 1일부터 근로자(직원)로 일했고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없었다면, 이직확인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18년 9월 1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9년 1월 1일은 취득신고를 한 날일 뿐, 실제 취득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3조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에 고용된 날 자격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3.3%를 공제했는지, 4대 보험 취득신고를 언제 했는지만으로 취득일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나 급여자료 등 실제 근무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자격 이력에 등록된 취득일을 확인하시고, 실제 입사일과 다르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자료 등으로 근무 사실을 정리해 사업주에게 신고 정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정정하지 않으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일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확인된 고용보험 취득일을 기재해야 하며, 실제 사실과 다른 날짜로 기재된 경우 이직확인서와 자격 이력을 함께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