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일부터 3.3% 근로자로 일하다가 2019년 1월 1일에 4대보험 근로자로 취득신고를 한 경우, 이직확인서의 자격취득일은 2018년 9월 1일과 2019년 1월 1일 중 언제로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