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머신의 노즐을 기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교체한 것이라면 보통 ‘수선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노즐이 소모되거나 고장 나 교체한 경우는 기계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선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을 교체하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예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즐 교체비는 통상 자산가액에 더해 감가상각하기보다, 지출한 사업연도의 수선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커피머신을 처음 구입할 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처리했더라도, 노즐 교체 자체의 계정과목은 지출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노즐 교체와 함께 머신의 성능이나 용량을 크게 높이거나 사용기간을 늘리는 개조를 했다면 해당 공사 전체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한편 수선비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개별 자산별 지출액이 600만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의 5% 미만, 또는 3년 미만 주기의 정기 수선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노즐 교체라면 ‘수선비’로 기록하고, 교체 내역·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