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국제조세상 대여금으로 분류됐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상 금융용역이 아니라고 판단한 예규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취지의 직접 선례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판단 기준은 국제조세상 분류와 별도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금전대부업을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을 역무 제공이나 시설·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국제조세상 정상가격 계산이나 이자 상당액 조정만으로 실제 대여용역이 있었다거나, 반대로 금융용역이 아니라고 곧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매매대금채권이 실제로 대여금으로 전환됐는지, 원금 반환 조건과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이자를 실제 청구·수취했는지 등 거래의 실질을 따져야 합니다. 이는 직접 선례가 확인된다는 뜻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