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공사에 직접 사용한 수도요금은 보통 건설중인자산에 포함하고, 건물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뒤의 수도요금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공사와 직접 관련된 금액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직접 건설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재료비·노무비·설치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도 신축에 직접 필요해 발생한 비용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세무상 처리까지 확정할 때는 사업자 유형과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