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는 보통 전기·수도·가스처럼 건물에 공급되는 수도광열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에 쓰려고 용기나 탱크로 구입한 산소라면,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소모품비 또는 원재료·매입비용 등으로 처리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세금상으로는 계정과목 이름보다 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출했는지, 증빙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산소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면 재화 매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증빙을 갖춰야 하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용접·제조 등 업무에 직접 쓰는 산소 구입비라면 수도광열비로 묶기보다 구입 형태와 사용 목적에 맞는 계정으로 구분하고, 거래명세서와 결제·세금 증빙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소를 배관으로 공급받아 사용료를 내는 경우에는 공급 계약과 실제 사용 형태를 보고 계정과목을 정하되, 단순히 ‘가스’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광열비라고 처리하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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