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실제 제공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승인받은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았더라도 사업부지로 제공하기 위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승인받은 뒤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자와 다른 경우에도, 사업자가 사용권 등 권원을 확보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해당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다면 분리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분류는 재산세에 관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토지분 종부세 과세대상인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 토지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 등 일정한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에 관한 것입니다. 종합합산대상이 아닌 별도합산 토지나 주택·주택 부속토지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계획 승인 여부, 해당 토지의 사업부지 제공 여부와 이용 현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공부상 표시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