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계좌에 입금할 때 일정 금액을 넘으면 자동으로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현금 입금은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입금한 돈의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우면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얼마’ 또는 ‘기간 동안 얼마’라는 보편적인 세무상 안전 한도는 없고, 현금거래 보고 여부와 증여·자금출처 과세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이나 본인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어 입금한 것이라면 입금액 자체보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타인에게서 받은 돈이라면, 단순히 본인 계좌에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