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기간은 통보한 날은 빼고, 해고일은 30일째 되는 날로 포함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통보일과 해고일 사이에 달력상 30일이 확보되면 30일 전 예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일수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통보하고 3월 31일을 해고일로 정했다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30일이므로 기간을 충족합니다. 반면 해고일이 3월 30일이면 통보일 다음 날부터 해고일까지 29일이어서 30일 예고가 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도 달력 날짜에 포함합니다. 30일보다 짧게 예고했다면 부족한 날짜만큼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