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10월에 마이너스로 정정하려면 단순히 발행월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 수정 사유에 맞춰 발급해야 합니다.
재화가 10월에 반품되었거나 계약이 해제되어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일은 9월의 당초 세금계산서 날짜가 아니라 반품일 또는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발급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므로, 사유가 10월에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11월 10일까지 발급합니다. 해당 수정분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만 줄어든 경우에도 줄어든 금액만 마이너스로 발급하며, 작성일은 금액이 변동된 날입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 자체가 잘못 발급된 경우에는 사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이나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등은 보통 당초분을 취소하는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와 올바른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해야 하므로, 마이너스 1장만 발급하면 정정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아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안 경우에는 일부 사유의 수정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10월에 실제 반품·계약해제·공급가액 감액이 있었는지, 아니면 9월 세금계산서의 기재 오류를 고치려는 것인지에 따라 작성일, 발급 매수와 신고 반영 방법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수정 사유별 작성일과 발급 방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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