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액으로 현금 지급되는 식대가 실제로는 근로의 대가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에 쓰이는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식대라는 명칭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급 기준과 실제 운영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된 고정 현금 식대라면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