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이 일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재고 전체를 법인 소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때 개인사업자가 매입·보유한 재고라면 개인 소유일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매입계약과 자금 부담의 성격, 재고 관리 및 당사자 간 이전 약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을 개인사업자가 받았다는 사실도 취득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 그 자체로 소유자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인 자금의 성격을 먼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법인 소유로 정리하려면 재고의 품목·수량·상태, 이전일, 대가와 정산 방법을 적은 개인과 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서나 양도 확인서를 작성하고, 실제 재고 인도와 대금 지급을 그 내용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장부에 재고를 반영하고 이후 판매대금과 손익도 법인 거래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장부에 법인 재고로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지급·인도·장부 기록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 협약이나 집행 조건에 자산의 소유·보유 주체, 양도·처분 제한, 사전승인 또는 정산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원금으로 샀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협약 조건을 위반하면 별도의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만으로는 해당 재고를 법인 소유라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인 자금이 지급될 당시 그 돈을 매입대금, 대여금, 공동취득 자금 중 무엇으로 정했는지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재고를 실제 이전하기로 합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라면 포괄적으로 승계한 범위와 실제 이전 자료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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