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리스하거나 장기렌트해도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으며, 계약 방식만으로 공제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리스료와 장기렌트료도 차량을 임차해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므로, 일반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이용한다는 사정만으로 리스료·렌트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수리비나 유지비의 매입세액도 같은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외는 사업에 편의상 사용하거나 임직원 출퇴근·거래처 방문에 이용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임대업자가 영업용으로 대여하는 차량과 일반 회사가 업무 편의상 빌린 승용차는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자동차등록증상 차종과 차량 사양, 실제 사업 업종 및 사용 목적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제 대상인 경우에도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해야 하고, 매입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을 갖춰 해당 과세기간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불공제 대상 차량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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