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적립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저축성보험은 원칙적으로 월적립식 한도 계산이 아니라,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일시납 등 비월적립식 보험의 합산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를 곧바로 ‘일시납 보험으로 바뀐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월적립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1호의 합산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보험은 계약자 1명이 가입한 해당 비월적립식 저축성보험들의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여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해당 시기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입니다. 이 한도는 보험 한 건마다가 아니라 계약자별 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가입한 보험의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했고, 변경 후 월적립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적용되는 계약변경 규정에 따라 부모가 변경 전에 낸 보험료와 자녀가 변경 후 낼 보험료를 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명의가 사망 이외의 이유로 바뀐 경우에는 보험료 합계액을 변경된 계약자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자녀의 다른 해당 보험들과 함께 한도를 판단합니다.
다만 월적립식 요건 미충족만으로 비과세가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호의 합산 한도와 함께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보험료 합계액이 해당 한도 이내인지 등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또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는 계약 체결일과 계약변경 시점에 따른 규칙이 적용되므로, 실제 계약의 가입일·변경일·변경 전후 납입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입니다.
다른 계약 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사망 시 수익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이나 보험료 합산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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