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마운자로를 조제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제용역에 해당해 면세일 수 있지만, 마운자로 제품 자체가 면세품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방 조제 없이 약품만 별도로 판매하는 거래라면 과세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을 의료보건 용역으로 면세합니다. 따라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받는 금액인지, 약품 자체를 별도로 판매한 금액인지가 구분의 핵심입니다. 처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품 자체가 모두 면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마운자로를 이름으로 지정해 면세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희귀병 치료제 등 별도 면세 특례가 있지만, 마운자로가 그 대상이라는 근거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약국 영수증에서 조제 관련 금액과 별도 약품 판매 금액의 과세·면세 구분을 확인하시고, 구분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약국에 해당 거래의 과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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