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피보험자·보험료 납입자 등은 그대로 두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만 변경한다면, 그 변경만으로 저축성보험의 최초납입일이나 보험료 합산액이 다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은 일정한 변경이 있을 때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계약자 명의 변경(사망에 따른 변경 제외),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바꾸는 경우, 최초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해 증액하는 경우입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만 바꾸는 것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그 자체로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거나 보험료 합산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계약자 변경 후 보험료를 어떻게 합산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실제 변경 과정에서 계약자나 보험료 납입 구조도 함께 바뀌거나 기본보험료를 크게 증액했다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저축성보험의 소득세상 보험차익 요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상속·증여세 판단은 수익자 변경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보험료를 실제 누가 부담했는지와 피보험자 사망 여부 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만 변경한 사실만으로 보험료 합산이나 최초납입일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보험금 수령에 따른 세금까지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