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라도 차량 종류와 실제 영업 사용 여부에 따라 구입비·임차료·유지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달라집니다. 업무에 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인지, 예외 업종의 직접 영업용 차량인지 확인하신 뒤 구입·임차 및 유지비를 구분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해당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하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원칙과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5호의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입니다. 차량의 차종·용도와 사업 업종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등록증과 세금계산서, 실제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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