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이 아닌 사유로 계약자를 변경하면, 그 보험은 변경 후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에 반영됩니다. 이전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에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계약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합산은 변경 후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료를 무조건 전부 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계산 대상인 보험계약끼리, 해당 계약의 가입 시기와 유형에 맞는 계산 방식으로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적립식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보험은 변경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밖의 일부 계약은 변경 전 납입액과 변경 후 납입액을 함께 반영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입니다. 계약자 명의 변경이 사망에 따른 변경이 아니면 변경일을 새 최초납입일로 보며, 보험료 합계액도 계약자 변경이 있은 경우 변경된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의 기준 인물은 변경 후 계약자입니다.
세무사 1차 시험 합격 후 동일 연도에 2차 시험을 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 시험만 응시할 수 있나요?
다른 계약 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사망 시 수익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이나 보험료 합산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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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계약변경 시 일시납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월적립식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차이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