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과 법인 자금이 함께 투입됐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 개인 또는 법인에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자산을 취득하기로 계약했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인도·관리했으며, 법인 자금은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에 개인 명의로 구입하고 개인의 사업용 자산이나 재고로 관리해 왔다면 개인 소유라고 볼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개인사업자가 받았다는 사실도 취득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소유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자금이 일부 들어갔다면 그 돈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주문서와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지원금 협약과 사용 내역, 법인에서 지급한 돈의 송금 기록과 회계처리, 물품의 보관·관리 내역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록이 엇갈리면 실제 취득 및 소유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소유자를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법인 자금이 지급될 당시 매입대금·대여금·공동취득 대금 중 무엇으로 처리하기로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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