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피보험자·보험료 납입자와 보험료 납입액은 그대로 두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그 변경만으로 최초납입일을 다시 정하거나 보험료 합산액을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도 기존 계약자 그대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은 일정한 계약 변경이 있을 때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변경은 계약자 명의 변경(사망에 따른 변경은 제외),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해 증액하는 경우입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만 변경하는 것은 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계약 조건을 전혀 바꾸지 않고 수익자만 변경했다면, 저축성보험의 최초납입일이나 보험료 합산액 판단은 기존 계약 상태를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실제 처리 때 계약자나 기본보험료 등도 함께 변경되지 않았는지는 보험사 변경 내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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