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때의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로 합니다.
산식: 관세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예를 들어 관세 과세가격이 5,000만원이고 관세가 400만원이라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5,40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관세 과세가격에 반영되는 가산 항목과 적용 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계산과 세액 감면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요건을 갖춘 전기자동차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감면액은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전액, 3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까지입니다. 제공된 법령 기준으로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산출되더라도 최종 납부세액은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