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가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고 근속연수가 길며 직급도 높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런 조건만으로 곧바로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 따라서 나이·근속연수·직급은 우위성을 판단하는 요소이고, 실제 행위가 그 우위를 이용해 이루어졌는지와 행위의 내용·반복성·업무상 필요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사용자가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근로자 보호가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할 수 있지만,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뒤 피해자가 요청하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문제 행위의 날짜·장소·구체적인 말이나 행동, 업무상 이유, 반복 여부, 목격자와 메시지 등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최종 판단은 사업장 내 실제 권한과 관계, 행위의 맥락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