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은 유죄판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통상 전과기록)와는 다르지만,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경력회보서’에 표시되는지는 회보서의 발급 목적과 조회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처분이고,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처분입니다. 둘 다 그 자체로 법원의 유죄판결은 아니므로, 유죄판결 기록과 같은 의미의 범죄경력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받은 사실이나 불기소처분은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해 특정 자격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조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기관이든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법령은 운전면허 결격사유 확인 등 특정 목적의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발급받는 회보서와 기관이 법정 목적에 따라 조회하는 자료는 표시 범위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회보서의 정확한 종류와 발급 목적, 그 기관이 조회할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에 기록의 보존·삭제 기간이나 회보서별 표시 기준은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특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삭제된다거나 모든 회보서에서 표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