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도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라면, 요건을 충족할 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라면 보통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 보수가 일한 대가인지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일하는 대학 강사나 사용자 동의를 받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요건 아래 가입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는데 사업장에서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업무지시 내역·근무표·급여 지급 내역 등 실제 근무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사업장에 가입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용자는 자격 취득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계약 명칭이나 세금 처리만 보지 말고 실제 근무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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