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분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서 제출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3개월 안에 결정·경정해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의 3개월 처리 규정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또는 기한 후 신고자가 다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의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절차로,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면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제시된 규정상 세무서장의 별도 3개월 통지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3개월 기한은 기한 후 신고자에게 해당하는 처리기한이고, 기한 내 신고자의 수정신고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부족한 세액과 해당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 내용과 수정 내용을 적고 관련 수정 서류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