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모님과의 거래를 증여로 판단하더라도, 그 판단만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증여세 과세 여부와 세액을 정해 고지하는 세무 절차의 문제입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판하는 절차이므로, 단순히 차용인지 증여인지 다툼이 있거나 증여세가 고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세청의 증여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과세 근거와 금액을 확인하고, 정해진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불복 기한과 절차는 받은 통지의 종류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금 문제와 별도로, 허위 계약서나 거래 조작 등으로 세금의 부과·징수를 어렵게 한 정황이 있다면 조세범죄 수사가 문제 될 가능성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세포탈죄에서 단순한 세무상 차이나 사실관계 다툼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이 경우도 증여로 판단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나 즉결심판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돈을 주고받은 내역, 당시 대여 약정이나 대화 기록, 원금·이자 상환 자료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시고, 세금 고지서나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그 문서가 과세처분인지 조사 단계의 안내인지부터 구분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실제 입건·수사되는 상황이라면 세무 쟁점과 별도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요양 승인으로 인한 소급 치료비와 향후 호봉 승급에 따른 퇴직금 및 연금 증가분도 노무사에게 지급할 경제적 이익 가액에 포함되나요?
개인사업자 시절 정부지원금으로 매입한 자산에 법인 자금이 일부 투입된 경우, 해당 재고를 법인 소유로 볼 수 있나요?
개인 명의로 구매한 물건을 법인이 함께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세법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무사 1차 시험 합격 후 동일 연도에 2차 시험을 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 시험만 응시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시절 정부지원금과 법인 자금이 함께 투입된 자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