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가 승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결근 또는 연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거부 사유와 소속 기관의 복무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는 병가를 승인할 수 있는 사유와 진단서 제출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병가 불승인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신청했더라도 승인되지 않은 날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기관이 별도로 연가 사용을 승인하거나 변경 처리하지 않는 한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가로 처리하려면 보통 연가 신청·승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병가 불승인만으로 연가가 자동 차감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진단서 제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병가 사유나 기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못한 병가 일수를 병가로 인정하지 않고 연가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지만, 이는 모든 병가 불승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먼저 복무 담당자에게 해당 날짜의 처리 결과가 결근인지, 연가 전환인지, 병가 재신청이나 증빙 보완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승인 여부와 처리 내용을 서면이나 복무 시스템에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가 신청서·진단서·불승인 통지와 출퇴근 기록도 보관하세요. 국가직·지방직·교육공무원인지와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에 따라 세부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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