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반장에게 물건을 받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직원에게 자동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직원이 불법행위나 손해 발생을 알면서 지시·공모하거나, 받아 온 물건을 이용해 손해를 일으키는 데 관여했다면 직원 본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책임을 따질 때는 단순히 “부탁했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받아 왔는지, 부탁한 목적이 정당했는지, 직원이 위법한 사정이나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는지, 그 부탁과 실제 손해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직원에게 책임이 없다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부탁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신저, 물건의 소유자와 전달 경위, 직원과 반장이 알고 있던 사정, 실제 손해와 관련된 자료를 보존해 두고, 직원이 단순히 정상적인 수령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행위에 관여한 것인지 구분해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