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나이·근속연수 차이와 과거에 피해자인 현재 반장이 행위자의 차량에서 상차원으로 일했던 이력은 직장 내 관계의 우위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입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괴롭힘이 성립하거나 행위자의 우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 따라서 과거에 피해자가 행위자의 차량에서 일했다는 사실은 두 사람 사이의 과거 업무관계와 영향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관계가 현재까지 이어졌는지, 피해자가 행위자의 요구나 압박을 거절하기 어려웠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반장이라는 직책이고 행위자가 다른 직원이라는 점만으로 과거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과거에 같은 차량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우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선후 관계와 현재의 실제 영향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와 근속연수는 우위 판단의 한 요소일 뿐이며, 다른 사정과 종합해 판단합니다.
회사에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할 때에는 과거의 근무기간·업무관계, 행위자가 당시 어떤 권한이나 영향력을 가졌는지, 현재도 그 영향력이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앞서 말씀하신 3월부터 7월 말까지의 일을 주장하신다면, 날짜별 발언·요구 내용, 장소, 목격자, 문자나 업무기록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