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서 소송비용을 보전받는 금액 자체는 통상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실제로 얻은 소득이라기보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이 상환하는 금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급액에 다른 항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소송비용과 나머지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자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며,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기준도 있습니다. 이 기준은 소송비용 상환액 자체를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는 판결문·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과 지급내역에서 소송비용 상환액,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해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 지급의무나 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상 원천징수 판단과 별개로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