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안에 임금 감소 상태가 2개월 이상 발생해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간만 채우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종전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졌고 그 사정 때문에 퇴사했는지를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는 일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합니다. 그 사유 중 하나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됐거나 그동안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이며, 이 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한 달만 줄었다가 원래대로 회복됐다면 이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임금 삭감이 2개월 이상 이어졌다면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삭감이 실제로 확정·적용됐는지와 기존 조건보다 불리해졌는지도 함께 봅니다. 근무시간 감소 등 다른 조건 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급여 변화가 실제 근로조건을 낮춘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퇴사 전후에는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감소가 2개월 이상이어도 퇴사와의 관련성이나 다른 구직급여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기준기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제출 자료와 퇴사 경위를 종합해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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