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출장으로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라면 보통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그 장소를 계속 바꾸는 전보·전직이라면 근로자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취업 장소와 업무를 명시하고, 계약을 맺은 뒤 그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출장 때마다 새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한 근무장소와 업무의 범위, 이동 기간과 목적, 실제 근무 형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출장이 아니라 근무지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면 변경된 근무장소와 적용 시점·기간을 문서로 남기고, 근로자와 합의한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또는 연차휴가 조건도 함께 바뀐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명시·서면 교부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조건 전부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변경 시에도 서면 정리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