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나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은 소득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을 보여주는 보완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재직이나 인정소득이 반드시 증명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서류와 소득 인정 방식은 대출기관·상품별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는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준비하되, 재직 확인용 서류와 소득 확인용 서류를 각각 무엇으로 인정하는지 대출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자료를 제출할 때는 필요한 기간과 이름·회사명·지급액이 확인되는지도 살펴보세요.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에서 청구하는 증명서이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대출서류를 반드시 대신해 주는 제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자가 나이가 많고 근속연수가 길고 상급자인 경우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요?
반장이 회사 직원의 부탁으로 물건을 대신 받아다 준 경우, 해당 회사 직원은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직원 서명 대행을 지시한 부장 겸 인사위원회 간사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책임이 없나요?
환경미화원 수집 운반 현장직인 반장이 회사 직원의 지시로 물건을 받아다 준 경우, 회사 직원은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스피킹맥스 앱에서 받은 포인트가 기타소득 중 상금인지 용역 대가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직원이 해야 할 일을 반장에게 대신 요청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반장이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