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이 환경미화원으로 수집·운반 현장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는 점만으로, 물건을 받아다 준 행위가 회사 업무였는지 또는 부탁한 회사 직원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상 수령을 부탁했고 반장이 그 부탁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면, 직원에게 개인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바로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개인 책임은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단순히 부탁한 것인지, 물건을 받을 권한이나 목적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부탁했는지, 그 부탁이 실제 손해 발생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무슨 물건을, 누구의 소유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장소와 절차로 받아왔는지입니다. 부탁 내용이 담긴 문자·메신저, 수거·운반 기록, 물건의 소유와 처리 규정, 실제 손해 자료를 보존해 두시고, 반장이 정해진 수거 업무로 처리한 것인지 개인 부탁으로 처리한 것인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 직원이나 회사의 책임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