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 근로자의 공가에는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서류 목록이 없으므로, 공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 취업규칙·내규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가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도와 일반 회사의 휴가 처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법령상 공민권 행사·공적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밖의 사유를 공가로 인정할지와 증빙서류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별로는 다음 자료가 흔히 활용됩니다.
가능하면 공가 신청서와 사유·일시가 확인되는 증빙을 함께 제출하고, 사전 신청이 어려웠다면 복귀 후 확인서를 보완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회사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증빙으로 민감한 정보까지 요구받으면 공가 사유와 사용 시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인지 확인하고,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가려서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일반 회사 근로자와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소속 기관의 복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